보령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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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임영한 기자] 보령시는 소유권 행사가 어려운 토지나 건물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을 5일부터 오는 2022년 8월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특조법은 현재 미등기 토지나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거쳐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1978년, 1993년, 2006년 등 3차례에 걸쳐 시행됐으며, 이번 법 시행은 14년 만에 이뤄지게 됐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및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으로, 읍면지역은 토지와 건물,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가 해당된다.

특조법 신청자는 읍·면 ‧ 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변호사나 법무사 1명 포함)의 확인을 받은 보증서와 확인서발급 신청서, 미등기 사실 증명서, 관련 입증자료를 지참해 보령시청 민원지적과에 신청해야 한다.

시는 보증서 발급 취지 확인 후 2개월간의 공고 및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현장조사를 거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신청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하고, 신청자는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보존)등기 신청을 하면 부동산 이전(보존)등기 처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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