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청사(사진제공=부여군)
부여군 청사(사진제공=부여군)

[충남일보 이재인 기자] 부여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용역 수의계약 총량제 운영’ 관련 유사 공사 쪼개기 및 업체 몰아주기 사업이라는 지적이다.

이용우 군수 시절 즉 2018년 7월1일 이전에는 각 16개 읍면별로 매년‘소규모 시설유지 및 주민숙원사업’에 대해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지난 2018년 7월 이후 박정현 군수가 취임하면서 이 사업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박 군수가 이 사업비를 상향 조정한 것은 지역의 다수업체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코자 ‘수의계약 총량제 보완 운영 개선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부여군 지역 모든 공사와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공종별로 지난해 12월17일 기준, 17공종에 430업체로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보완해 총량제 대상 업종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운영하고 1억원만 추가로 배정해 2억원으로 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부여군 16개 읍면에 대한 업체별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박 군수의 총량제 운영계획안에 따라 표면적으로는 제대로 지켜지고는 있는 듯 하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문제점으로는 유사한 사업을 읍면장이 인위적으로 배분하다보니 ▲자격없는 비 전문 업체와의 수의 계약이 이뤄진다거나 또는 사업비 자체가 소액이다 보니 자질구레한 이런 저런 사업을 ▲끼워 넣듯 배정하는 사례가 눈에 띄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해당 규정에 따라 1개 사업 당 수의계약 금액 ▲2000만원을 넘을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비전문 업체가 사업을 받아 재차 하도급, 즉 ▲하청에 하청을 준 흔적도 발견되고 있다.

실례로 C걸설업체인 경우는 이미 오래전에 사무실 문을 닫고 있음에도 나라장터에는 버젓이 그 업체의 존재를 과시하고 있다.

또 ▲업종과 관계없이 타 사업을 수주한다거나 전문 면허도 없이 공사를 진행한 의혹도 수의계약 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업종이 철근 콘크리트인 A업체에게 본 기자가 “조경공사를 한 것으로 자료에서 확인된다고 질문하자, 업체 관계자는 “조경도 하고 있다. 사업자는 그렇게 돼 있다”고 말했다.

군민A씨는 “사업자 등록증에는 업종을 조경으로 등재야 할 수 있겠지만 전문면허를 갖고 있는지가 관건” 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무 면허의사가 수술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영세업체 경영난 해소를 위해 실시한 총량제가 전문면허가 없다 보니 계약 업체 수 감소로 이어지고 면장이나 읍장의 선심성 사업으로 이어질 공산이 커 보인다.

또한 비전문가에게 사업이 배정되다 보니 자칫 부실공사 우려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에 해당 면의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 D씨는 “사업금액이 적다보니 발주를 하게 되면 업체들이 오히려 참여하지 않아 선정하기가 매우 힘들다”면서 “할 수없이 이 사업 저 사업을 배정해 사업비에 맞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해당 읍면장의 재량에 따라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업자선정은 목적에 맞게 계약하기는 매우 어려워 공사의 질이 저하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몇 십 만원 짜리 사업도 수두룩하다.

이밖에도 다수의 공종업체가 수의계약에 다소 유리해 영세업체는 참가조차 못하고 있어 총량제는 무색 할 수밖에 없다. 말 그대로 닭 쫒던 개 하늘만 쳐다보는 셈이다.

한편 지난 5일 행안부의 '생활속 불공정 및 소극행정 특별감찰'에서 부여군은 '기관경고'라는 엄중한 사안에 대해 심의 결과를 통해 공정과 균형이라는 민선 7기 군정 철학에 사심없는 집행 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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