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수도권과 달리 사실상 거리두기 2단계 수준에 가까운 대책을 내놔 이를 둘러싼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방역단계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본지기사도 그중의 하나이다. 우려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수도권은 지난달 3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타격이 심한 3단계에 앞서 일단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과 장소에 대해서만 한층 강화된 방역 조치를 도입한 이른바 2.5단계 조치다.

대전시도 이에 발맞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보다 더 강화된 대책을 내놨다. 기본골자는 수도권과 같지만 영업점 등의 시간제한이 짧고 집합금지보다는 제한으로, 권유와 권고에 가까워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수도권 음식점과 제과점의 경우 낮과 밤 시간대는 정상 영업할 수 있지만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식당, 주점, 호프집, 치킨집,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빵집 등이 모두 해당한다.

대전시도 같은 조치를 시행중이라고 하지만 실제 야간영업을 자정 0시부터 오전5시 기준으로 잡았고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매장 내 이용 또한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심각한 코로나 사태 속에 사실상 방역 대책으로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 이유이다. 또 집합 인원이 많은 커피전문점의 경우 위험시설로 분류돼야 하지만 대전시는 이마저도 허용했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수도권은 헬스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수영장, 무도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탁구장, 필라테스 등 실내 체육시설 운영을 아예 중단했지만 대전시는 이들 시설에 대해 금지가 아닌 제한을 걸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보다는 더 강력한 것으로 깊이 생각하고 많은 부분에 대해 논의 했다”면서 “경제적 이득을 챙기면서 방역을 강력히 추진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의미심장한 얘기이다. 경제와 방역은 그 어느 한곳도 소홀해서는 안 될 핵심과제이다. 시관계자의 말대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것이다. 그 시기를 놓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더 치를 수도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다. 다시 말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전시의 거리두기 시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계자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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