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황희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중 특혜 휴가 의혹을 제기한 현모씨를 자기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범죄자로 몰았다. 게다가 공익신고자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그는 "산에서 놀던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 먹었다”고 폄하하면서 "그의 행동은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문제의 글을 올린 황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당일 글을 수정해 ‘단독범’이라는 표현과 현씨 실명을 삭제하고 성만 남겼다. 공익신고지 현 씨는 군에서 제대 했지만 추 장관의 아들 휴가 관련 사실에 대해 여러 불이익을 감수하고 당시 동료 사병과 지휘관들의 증언 등 여러 정황의 제보를 털어 놓았다.

여당 국회의원이 이런 공익신고자를 오히려 범죄자로 몰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발언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같은 당 출신 장관을 두둔한다고 공익신고자인 국민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공격하는 행태는 말이 안 된다.

장기화되고 있는 추 장관의 아들 휴가 미 복귀 문제에 대해 연일 새로운 의혹들이 언론을 통해 고구마 줄기처럼 쏟아져 터져 나오고 있다. 이 사안이 국정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의원이 공익신고자의 실명을 본인 허락 없이 공개한 것은 2차 가해이자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 황 의원은 종편방송에서 이미 실명을 공개했는데 무슨 문제냐고 항변했다는데 그의 행동은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강화 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정면으로 위배됐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접 댓글을 달아 현씨가 한 방송과 인터뷰한 캡처 사진까지 실명과 얼굴을 고스란히 담아 신상을 공개한 것도 치졸하기 그지없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가 동의한 경우가 아니면 신상 공개를 금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 위법여부를 따져 볼 문제이다. 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른 건 분명하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는 사회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다. 내 편에 유리할 때만이 아니라 불리할 때도 지켜야 하는 것이다. 이 원칙이 허물어지면 보편적이고 지속가능한 가치는 세워질 수 없고, 정략만 난무하게 된다.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사건 전모는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 국회의원들은 이럴 때 일수록 자기주장을 내놓더라도 절제된 언행과 정교한 논리를 동원해 불필요한 후폭풍을 일으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176명에 달하는 여당 의원들의 정치 평론가 수준의 코멘트 삼매경에 빠질 정도의 언행은 자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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