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업계가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아 보인다. 업무량에 합당한 보수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유사시 선제적인 인원 충원 시스템 구축, 휴게 시간 보장 등 근본적인 세부 대책과 철저한 업무 보강 이행을 서둘러야 할 때다.

최근 택배 분류 작업 거부를 선언했던 택배 기사들이 집단행동 방침을 철회했다. 택배 기사들이 파업을 강행했다면 추석 연휴 택배 대란이 벌어질 뻔했는데 다행이다. 차제에 택배 업계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구조적이고 장기적 대책 마련이 과제가 됐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대책위)가 택배 분류 작업 거부 방침을 밝힌 것은 택배 기사들이 분류 작업까지 보상 없이 처리하는데서 시작됐다. 최근 택배 물량이 폭주하고 있고 전국 택배노동자 4만 여명이 하루 근무시간(13~16시간)절반 가량을 분류 작업에 매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는 28년 전 국내에 택배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택배 기사들이 분류 작업은 관행적으로 맡아왔는데 코로나19 여파로 택배 물량이 폭증하면서 불만이 폭발된 것이다. 지금은 택배 배송 건당 수수료가 택배 기사들의 수입을 결정한다. 분류 작업에 대한 수당이 따려 책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지금 모든 택배 기사는 엄청난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 올 들어서 택배 물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하루 평균 250여 건을 처리하는 등 살인적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때문에 올 상반기만 7명의 택배 기사가 과로사로 숨지는 일이 발생됐다.

이 같은 사고는 훨씬 많은 물량에 묻혀 택배 노동자가 현장에서 과로로 죽어갔다. 택배 노동자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이며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그래서 일터에서 고용, 안전, 소득, 휴식 등 어느 하나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땜빵식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정당한 노동 대가를 지불받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그래야 택배 노동자의 안정적인 삶을 담보하고 소비자도 공정한 소비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특히 명절 때는 택배 물량이 평소 보다 50% 이상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면 올 추석 택배 급증은 예고된 상황이다. 게다가 대면 방역으로 택배물량이 더 늘어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전후해 택배 노동자에게는 과로사의 무덤이 될지도 모른다.

집단행동의 중단은 일단 급한 위기는 넘겨 한숨을 넘기긴 했지만 불씨는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부와 택배업계, 택배 노동자 측은 분류 작업에 대한 법률적 명시와 택배 기사 근로조건 개선 등 구조적인 대책을 놓고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세부 대책과 철저한 이행을 서둘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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