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2-2지구 토지계획이용도(사진제공=대전시)
도안2-2지구 토지계획이용도.(사진제공=대전시)

[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도안지구 2단계 가칭 '복용유치원'과 '복용초등학교' 개교가 당초 예정됐던 2022년 9월에서 2023년 3월로 연기되면서 입주민들의 불안과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도안 아이파크시티 2560세대 입주는 내년 11월로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입주자 자녀들이 다니게 될 학교가 착공조차 할 수 없게 되면서 취학 대란까지 예고하고 있다.

21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개학 연기는 도안2-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무효확인 행정소송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에 따른 학교설립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개교시기를 조정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복용유·복용초는 도안2-1지구 아파트 입주 시기인 2021년 하반기에 학교가 개교될 수 있도록 도안2-1지구 사업시행자인 유토개발1차가 대전시교육청에 학교용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애초 조건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아파트 입주 시점인 2021년 11월이 아닌 2022년 9월로 개교가 예정됐다가 이번에 다시 2023년 3월로 6개월이 연기됐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또 동조 제3항에서는 ‘시장은 제1항의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계획을 포함한 개발사업계획이 허가·인가 또는 승인되면 지체 없이 그 학교용지에 대해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일각에선 대전시청이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을 무시하고 사업시행자인 유토개발1차가 학교용지(복용유·복용초)를 도안2-1지구 아이파크시티 입주 시기 전까지 설립할 수 있도록 대전시교육청에 공급해야 하는 실시계획 인가조건의 의무를 해당 사업과 전혀 상관없는 2-2지구 개발계획에 포함하는 이례적인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미 예견된 인재라고 지적도 나온다.

입주자와 자녀들은 당장 학교 문제로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

대전시교육청도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없어 난감한 건 마찬가지다. 학교 분산 배치도 힘들고 뚜렷한 방안도 없어서다. 대안으로는 원신흥유·초에 배치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도안은 과밀지역으로 당장 배치할 학교가 없다”면서 “남아있는 건 원신흥유·초뿐이다. 다만, 거리 문제가 있어 도보는 힘들고 통학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을 생각 중이지만, 차량 진입이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며 난감해 했다.

그러면서 “대전시와 이 문제를 협의 중으로,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입주자들은 집행정지 인용을 이유로 2023년 3월로 개교 시기를 6개월 연기한 사실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원신흥동 서남4중학교가 10년 넘게 걸렸다’는 사례를 들면서 대전시 및 대전시교육청의 행정 처리에 대한 불신도 드러냈다.

여기에 ‘학교가 개설되기 전까지 도안2-1지구 아이파크시티 준공(입주시기)를 연장 해야한다’는 학교신설과 관련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일례로 지난 2018년 천안시 청당동 일원에 5000여 세대에 달하는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고 있었지만, 학교용지 미확보로 인한 취학 대란이 예견됨에 천안교육지원청이 아파트 공사 중지를 요청한 바 있다.

천안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사업자가 청당동 일원에 1만 5059㎡의 신설학교 용지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했지만, 현재 학교용지는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청당동 학교용지 미확보로 인하여 학교 신설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으로 공사 중지 요청 결정은 학교용지 미확보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천안시교육지원청의 공사 중지를 요청한 바 있으며 이와 같은 교육지원청의 요청에 대해 천안시는 “학교 없이 아파트 공사만 진행되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학생 배치에 극심한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이유에서 아파트 공사가 중지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이른 전례가 있다.

입주자들은 “도안2-1지구 도안아이파크시티 입주(준공) 전까지 학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한 실시계획 조건이 입주 예정자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2022년 9월로 지연된 이유에 대해 대전광역시장 및 대전광역시교육청장은 사실관계를 입주 예정자들에게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의 과실의 유무를 판단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어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대전시의 행정 오류 등 문제가 속속 드러나면서 입주자와 대전시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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