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차지현 기자] 천안지역 한 대학이 수도요금을 감면받도록 컨설팅해 준 업체에 5억7000만원의 용역비를 제공한 뒤 이 업체로부터 다시 1억1000만원의 대학발전기금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짜고 치는 거래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천안시맑은물사업소는 지난해 초부터 올 6월까지 천안지역 4개 대학으로부터 수도요금을 일반용에서 가정용으로 전환해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여 4개 대학에 대해 약 1년간 도합 15억원의 수도요금을 감면해 줬다<본보 9월10일 보도>

특히 이중 A대학은 약 10만t을 절감했으며 이에따라 1년치 수도요금 절감액인 5억7000만원을 컨설팅업체에 용역비로 준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이 대학은 용역비 5억7000만원 중 20%에 달하는 1억1000만원을 대학 발전기금으로 받은 것으로 전해져, 대학 측에 유리한 컨설팅을 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A대학 이외에 나머지 3개 대학도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해 수도요금을 감면받았으며, 이로써 4개 대학이 감면받은 수도요금은 도합 15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같은 수도요금 감면은 당시에 법적 근거가 없이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대학이 수도요금을 감면받은 이후 천안시의회는 지역 대학 기숙사 수도요금을 일반용에서 가정용으로 전환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는 조례 제정 이전에 맑은물사업소가 법적 근거없이 대학 측에 부정한 혜택을 줬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천안시 한 관계자는 “천안시맑은물사업소가 명확한 규정과 법적 근거없이 4개 대학교 기숙사에 임의대로 15억여원을 감면해 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천안시맑은물사업소 관계자는 ”A대학의 수도요금 감면을 담당한 공무원의 실수로 재량권을 넘어선 처분이고 당시 결재가 없었다“ 며 ”조례29조에 기숙사의 업종이 따로 구분돼 있지 않아 가정용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A대학은 “잘못된 신청이라면 천안시에서 반려시킬 것이라 생각했다” 며 “공동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기숙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 지역 4개 대학에 총 15억원의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 천안시맑은물사업소 직원은 경징계 요구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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