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속보>= 도안지구 2단계 가칭 ‘복용유치원’과 ‘복용초등학교’ 개교 연기로 입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가운데(본보 22일자 1면, 인터넷판 21일자 보도) 이 문제가 이미 예견된 인재라는 지적이다.

이번 개학 연기는 대전 도안 2-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행정소송 등으로 인해 사업 진행에 제동이 걸리면서 학교 설립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불가피하게 개교가 연기됐다. 도안 2-2지구 도시개발사업 법정 다툼이 장기화될 경우에 현재 연기된 2023년 3월 개교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23일 대전시와 대전교육청 등에 따르면 복용유·초는 애초 내년 하반기에 입주가 시작되는 도안2-1지구 공동주택 4570가구의 학생과 유치원생을 위해 2022년 9월 설립 예정이었다.

복용유·복용초는 도안2-1지구 아파트 입주 시기인 2021년 하반기에 학교가 개교될 수 있도록 도안2-1지구 사업 시행자인 유토개발1차가 대전시교육청에 학교 용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애초 조건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시는 학교설립 부지를 인근으로 변경하면서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교육청은 시에 도안2-1지구 내 학교 설립에 관한 의견을 냈다. 하지만 시는 이를 무시하고 도안2-1지구 사업과 전혀 별개의 사업인 도안 2-2지구 사업구역에 학교용지 편입을 허용한 것이다.

도안지구 2-1지구 사업과 같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여러 돌발 변수로 인해 인허가가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동조 제3항에서는 ‘시장은 제1항의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계획을 포함한 개발사업 계획이 허가·인가 또는 승인되면 지체 없이 그 학교용지에 대해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법조차 무시하는 이례적인 대전시의 행정처분으로 이미 예견된 인재라는 목소리가 크다.

늑장대응도 문제다.

도안2-1지구 아이파크시티 입주 시기 전 학교를 개교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올해 초에 결정됐어야 할 학교용지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과 관련해 최근에 이르러서야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시와 교육청은 학교 설립 관련 T/F팀을 꾸리는 등 발등에 불 떨어진 형국으로 관계 기관이 자초한 문제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하지만 뚜렷한 대책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인허가권이 없는 교육청에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은 인허가권이 없다. 도안 2-1지구 내 학교 설립에 대해 의견을 냈지만, (시가)받아주지 않았다”면서 “뻔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시의 행정 처리 미숙으로 인해 대단한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안지구 개발 관련 특혜 의혹 등에 공무원들이 줄줄이 엮여 있는 것도 문제를 키우고 있다.

도안지구 2단계 개발사업 인허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대전시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사무실 압수수색 및 상임기획단장이 구속 기소 됐다. 또 2-1지구 사업시행자인 유토개발1차 법인 및 사업 인허가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용역사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용역사 대표가 뇌물 공여, 횡령 등의 사유로 구속 기소 됐다.

여기에 대전시 도시계획심의위원인 국립대 교수 및 대전광역시장 및 유성구청 소속 전·현직 공무원도 뇌물수수 혐의를 받아 9명이 집단으로 기소되는 등 도안지구 2단계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복용유·복용초의 개교 시기를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에 봉착했다.

이에 따른 입주자들의 집단행동도 예고된다.

이들은 대전시장 및 대전시교육청장은 사실관계를 입주 예정자들에게 명백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입주자들은 “애초 도안2-1지구 내 학교 용지를 2-2로 편입시킨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으며 “이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의 과실의 유무를 판단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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