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 선언하는 박덕흠 의원. [사진=연합뉴스]
탈당 선언하는 박덕흠 의원.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19·20대 국회에서 잇따라 무산된 '이해충돌방지법'이 '박덕흠 사태'를 계기로 국회 문턱을 넘어설지 주목된다.

24일 여야정치권에 따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태 등으로 공격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해충돌 방지법 카드를 꺼내든 데 이어 박 의원 탈당 이후 국민의힘 역시 제도 정비 목소리를 내며, 여야 모두 국면 전환을 위해 동상이몽 격으로 법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이해충돌 방지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상임위 직무와 관련해 사적 이익 추구행위를 할 경우 징계하는 내용의 국회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내는 등 당 소속 의원들의 관련법 발의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신고·회피·기피,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낸 상태다.

지도부는 법안 내용을 신중하게 정교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정치개혁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제척과 기피 제도와 관련해 국회직은 일반 공직자와는 다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제척·회피 제도 수위가 높아지면 판사·검사 출신은 전문성이 있음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활동하지 못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목소리를 내면서도 민주당 의원들의 이해 충돌 소지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피감 기관 장관·이사장 출신인 도종환 이개호 김성주 의원, 포털사이트 네이버 출신으로 '카카오 문자' 논란을 일으킨 윤영찬 의원의 이해 충돌 소지를 먼저 해소하라는 주장이다.

배준영 대변인은 24일 "이분들이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해충돌법의 핵심"이라며 "이분들이 물러나지 않는다면 법안 추진에 의미가 있느냐"고 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19·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입법에 실패했다.

19대 때는 정부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제외된 채 통과됐다. 이른바 '청탁금지법'이다.

19대 때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김기식 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당시 김영란 권익위원장이 입법 과욕을 부렸던 점이 있다"며 "20대에서는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던 만큼, 21대에서는 국회의 솔선수범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