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지사는 2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맹정호 서산시장, 가세로 태안군수, 해양·생태 관련 4개 기관과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및 해양보호구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관계기관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양승조 지사는 2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맹정호 서산시장, 가세로 태안군수, 해양·생태 관련 4개 기관과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및 해양보호구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관계기관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민선 7기 충남도의 핵심 과제인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을 위해 충남도가 관련 지자체 및 주요 기관과 함께 손을 잡았다.

양승조 지사는 2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맹정호 서산시장, 가세로 태안군수, 해양·생태 관련 4개 기관과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및 해양보호구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관계기관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도에 따르면 4개 기관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해양환경공단, 롯데 아쿠아리움 등이다.협약식에는 양 지사와 맹 시장, 가 군수가 직접 참석하고 4개 기관 대표는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이날 협약은 가로림만 해양정원 및 해양보호구역 관리 기반을 마련해 예타에 대응하고 해양 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을 위해 맺었다.

협약에 따라 도를 비롯한 7개 기관은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국가사업화, 가로림만 해양생물 및 생태계 보전·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연안 정화 활동 등을 상호 지원한다.

또한 가로림만 해양생태 보전·관리, 관광, 교육 콘텐츠 발굴, 마케팅 등을 협력하고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인접 지역 주민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상생 발전을 위해서도 상호 협력한다.

7개 기관은 서해중부권 해양보호생물 구조·치료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가로림만 관련 각 기관의 우호 증진을 위한 사업 등도 함께 하기로 했다.

양 지사는 “가로림만은 갈등을 딛고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2016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며 “이제는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의 우수한 생태 환경을 유지하면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양 지사는 “앞으로 우리 도는 관계기관과 함께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이 해양정원이라는 명품 생태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이번 협약이 천혜의 해양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해양보호구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실현하기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가로림만은 1만 5985㏊의 면적에 해안선 길이는 162㎞, 갯벌 면적은 8000㏊에 달하며 해역에는 4개 유인도서와 48개 무인도서가 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은 조력발전소 건설 추진에 따른 논란과 반목으로 상처 입은 가로림만을 상생과 공존의 바다로 바꾸기 위한 사업이다.

세계 5대 갯벌인 서남해안 갯벌에 속하며 국내 최초‧최대 해양생물보호구역인 가로림만을 자연과 바다, 바다와 생명이 어우러진 글로벌 해양생태관광 거점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 사업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지난해 10월 문 대통령이 충남을 방문했을 때 지원을 약속한 바 있고 정치권에서도 여야 이견 없이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사업 대상 면적은 총 159.85㎢로, ▲건강한 바다 환경 조성 ▲해양생태관광 거점 조성 ▲지역 상생 등을 기본 방향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총 27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해양정원센터·갯벌정원 조성, 융합형 생태관광지 조성, 국내·외 해양생태관광 거점 마련, 가로림만 생태학교·점박이물범 홍보관·해양힐링숲 조성 등이 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 사업은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에 선정돼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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