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감사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지역 공동주택 5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총 90건의 부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감사위에 따르면 주의 61건, 시정 27건, 권고 2건 등 공동주택 관련 법령과 관리규약 위반사항 총 90건을 적발하고 5457만원에 대한 관리비를 반환 조치 요구했다.

분야별 주요 적발 사례는 ▲관리비 용도 외 목적 사용 및 부정사용 21건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관위 구성·운영 부적정 15건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충당금 적립 부 적정 13건 ▲관리비 및 연체료 징수 등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 13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부적정 12건 ▲기타 16건 등이다.

도 감사위는 위반 사항 중 사안이 중대하고 입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법령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을 통해 고발 등(수사의뢰, 과태료)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통보했다.

또한 입주민 등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부분은 시정조치 하는 등 단순 실수나 경미한 사항은 ‘주의’ 조치했다. 도 감사위는 향후 반복·지속적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김종영 감사위원장은 “해당 감사는 입주민 등의 30% 이상 동의로 요청할 수 있고 공동주택 관리 효율화와 입주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가능하다”며 “철저한 감사로 투명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생활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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