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로 도로를 막은 모습.(사진제공=연합뉴스)
불법주정차로 도로를 막은 모습.(사진제공=연합뉴스)

[충남일보 정서윤 기자]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는 시스템이 처음 도입된 2010년 이후 아직도 시행하고 있지 않아 일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대전지역은 아직 주정차 단속 알림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지역 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 내용이 차적 조회시스템에 연동돼 운전자에게 불법 주정차 사전 경고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는 시스템이다.

무인단속 CCTV에 의한 주·정차 단속 시 과태료 스티커 미부착으로 단속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동일 장소에서 계속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도입한 서비스다.

기존 단속 시스템에서는 과태료 고지서가 운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5~7일 이상 소요돼 단속 사실을 몰랐던 운전자가 고지서를 여러 번 받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했더라도 알림 문자를 받고 5분 이내에 차를 옮긴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알림 시스템은 전국 많은 시·도에서 도입해 실시하고 있으며, 이용 시민들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17곳, 경기 24곳, 인천 9곳, 부산 7곳, 대구 8곳, 광주 5곳, 울산 3곳, 강원 7곳, 충남 8곳, 전북 7곳, 전남 5곳, 경북 9곳, 경남 13곳, 제주 등 전국 총 123개 지자체다.

전국 17개 시·도 중 대전, 세종, 충북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에서는 시스템을 이미 도입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발생 예방에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국 6개 광역시 중 대전지역만 도입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은 빠른 시스템 도입을 요청하고 있다.

서구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주차 단속 지역인 줄 모르고 잠시 주차했는데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적이 있다.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대전은 5개 구 모두 하지 않고 있다”며 “문자서비스를 도입하면 단속 지역이라는 것을 몰랐더라도 바로 알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에 대해 지금 당장은 시스템을 도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단속 예고 규정은 없다. 주차 단속의 형평성과 효율성 문제로 대전시는 현재 무예고 원칙으로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주정차 알림 서비스를 추진할 경우 불법 주정차인 줄 알면서도 주정차하는 등 불법 주정차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며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