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서 동부파출소 경위 방 준 호

최근 3년간 2차 교통사고는 1646건이 발생해 104명이 사망하고 3483명이 부상을 당하는 경찰청 통계가 나왔다.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1차 사고 이후에도 뒤에 따라오던 차량들에 의해 2차 사고도 자주 발생하게 된다.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트래픽 브레이크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다. 과연 트래픽 브레이크란 무엇인지 그 의미에 대해 필자는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트래픽 브레이크는 도로에서 교통사고나 고장 차량이 발생한 경우 긴급차량이나 112 순찰차가 지그재그로 운행을 하며 뒤에서 오는 차량들의 속도를 30km이하로 서행시키는 것인데 이렇게 지그재그로 운행하며 후속 차량의 속도를 낮추어 추가적인 2차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을 말한다.

서행을 유도한 다음에 트래픽 브레이크를 유도한 차량은 대각선으로 주차해 차로를 차단하고 사고 처리를 할 수 있게 공간을 만든다.

별도의 장비가 없이 긴급 차량만으로도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 효율적인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출퇴근 시간대와 상습 정체 구간에서는 정체를 유발할 수 있어 트래픽 브레이크를 자제하고 있다.

만약 긴급차량이 트래픽 브레이크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고속으로 주행하게 되면 지시사항 위반으로 신호를 지키지 않은 것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승용차의 경우에는 6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교통위반 벌점이 부과된다.

아직도 많은 운전자들이 트래픽 브레이크라는 것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필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트래픽 브레이크의 장점은 별도의 장비 없이 긴급자동차만으로 사고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하다. ①2차사고의 예방 ②현장 혼잡방지 ③안전과 교통정체 3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다.

트래픽 브레이크에 대해 차후(此後) 운전자 및 모든 국민들에게 많은 홍보가 되어 2차 사고로 인하여 소중한 생명이 잃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이 적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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