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국가산업단지에 정보기술(IT)기업 등으로 입주한 뒤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는 등 산업단지를 이용한 각종 불법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8월까지 5년간 한국산업단지공단 관리 65개 단지 가운데 23개 단지에서 228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A 회사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여성의류 제조업으로 입주한 뒤 사무실을 83개로 쪼개 유령법인들에 재임대했다.

이 유령법인들이 강남 등 과밀억제권역에 아파트를 구입한 뒤 취·등록세를 감면받도록 중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단지 내 법인은 직원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하면 취득세가 감면되는 점을 악용해 부동산 세금포탈 브로커로 활동한 것이다.

경영컨설팅업으로 등록하고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입주한 B사는 자기 사무실에 법인사업자로 등록하면 탈세가 가능하다고 공개적으로 광고를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C사는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에 소프트웨어개발업을 한다고 등록하고, 당초 등록 목적과 달리 오피스텔 분양사무소 운영업자에게 임대하다 들통났다.

산업단지 입주 기업은 세제·금융지원, 인허가와 행정절차 지원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28건 가운데 110건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118건은 지자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통보했다.

고발된 110건 중 47건은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

과태료 부과 대상 중 94건은 과태료가 정상 부과됐지만 24건은 개인정보 부족 등을 이유로 부과하지 못했다.

강훈식 의원은 "산업단지는 소규모 제조 공장, 정보기술, 지식산업 벤처의 인큐베이터로서 기능하도록 각종 혜택을 줬지만, 관리부실로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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