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특허청)

[충남일보 박진석 기자] 특허청은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위조상품 온라인 방지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쇼핑몰 거래 열풍을 넘어 2020년 8월까지 온라인 위조상품 신고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204.4%로 폭증했다.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은 86조6000만원(2019.1~8월)에서 101조8000만원(2020.1~8월)으로 증가했다. 또 온라인 위조상품 신고는 4194건(2019.1~8월)에서 1만2767건 (2020.1~8월)으로 대폭 늘었다.

하지만 수사 인력 부족으로 신고 건의 2.8%만 수사에 착수하고 있고 미처리 신고건과 자체감시건에 대해서는 단속지원 인력이 게시글 삭제, 사이트 폐쇄 등 판매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특허청은 한정된 단속 인력으로 급증하는 위조 상품 온라인 유통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특허청은 온라인 단속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단속이 제한됨에 따라 지식재산보호원의 오프라인 단속 전문 인력을 한시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에 투입해 국민보건 및 안전에 위협이 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게시글 삭제, 사이트 폐쇄 등 판매 제재 조치를 확대 수행할 계획이다.

대량유통업자와 상습 판매자에 대해서는 상표 특별사법경찰이 집중적으로 수사해 위조 상품 유통을 차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온라인 유통의 지속적 증가에 대비해 수사 인력 보강 및 디지털포렌식 등 수사기법 고도화도 추진한다.

또한 소비자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상표권자와 협력해 보다 많은 브랜드에 대해 위조 상품 감정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위조 상품 구매 피해자가 판매자에게 직접 환불 받고 보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위조상품 구매 피해에 대해 먼저 보상하고 이후에 해당 오픈마켓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의 피해보상제를 확대 운영토록 해 소비자가 보다 손쉽고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 및 민관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업체 등 상품판매 매개자의 위조상품 유통 방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에게 상표 침해 방지 책임을 부과하는 상표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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