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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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정서윤 기자] 대전시가 지난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고 일부 장소에 한해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버스정류장 내에서 아직도 마스크 미착용자가 곳곳에 보여 시민들이 신속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이 버스정류장에서는 올바른 착용법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대화하다가 버스 승차 직전에만 착용한다는 목격담이 속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내 거주자와 방문자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다만, 집합 제한 시설,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종사자와 이용자, 집회 참석자,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의 종사자와 이용자는 의무화 조치 명령을 내렸다.

서구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대화를 나누다 버스를 탈 때만 착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 정류장 의자에 앉고 싶지만,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아 꺼려질 때가 많다”며 불안한 목소리를 내비쳤다.

또 다른 시민 B씨는 “버스정류장 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인데 버스 승차 시에만 착용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신속한 단속을 통해 미착용자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의무화 장소 단속에 대해 시 관계자는 “대부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수준이지만, 특정 5개 종류의 시설에 한해 의무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한 달 동안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3일부터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한 후 공무원들이 직접 수시로 계도와 점검까지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계도 기간 30일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조치에 나설 예정이며, 위반 당사자는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지역 버스회사인 계룡버스는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종사원들과 이용 시민들 간 분쟁이 증가하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 차량에 예비 마스크 10매씩을 비치해 미착용 승객들도 불편함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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