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국내 발전 5사가 최근 5년간 화물을 선적하거나 하역하지 못해 선주에게 보상한 체선료가 34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중구)이 발전공기업 5사(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한국중부발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전5사가 지불한 체선료는 3468억원에 달했고, 2017년 525억원, 2018년 754억원, 2019년 105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동발전이 최근 5년 동안 지불한 체선료는 1033억원에 달했고, 이는 발전 5개사 전체 체선료의 30%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서부발전 770억원(22.2%), 중부발전 704억원(20.2%), 남부발전 548억원(15.8%), 동서발전 412억원(11.8%) 순이다.

발전 5개사 중 석탄 구입량이 가장 많은 곳은 남동발전으로 1억1885만톤을 구입했고, 가장 적은 곳은 중부발전으로 6039만톤을 구입했다. 그러나 톤당 체선료는 중부발전이 1166원으로 남동발전(869원)보다 1.3배 수준이었다.

이는 남동발전의 자체부두가 5개인 반면 중부발전은 2개에 불과하고, 중부발전의 저탄장 포화율이 2019년 기준 보령 99%, 신보령 100%로 부두와 저탄장의 효율적 운용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2019년 기준, 5개 발전소의 저탄장 포화율은 각각 남동발전 영흥 83%, 삼천포 72%, 남부발전 하동 93.8%, 삼척 58.7%, 동서발전 당진 84%, 서부발전 태안 79.2%, 중부발전 보령 99%, 신보령 100%였다.
  
황운하 의원은 “체선료는 화물의 선적·하역이 제 때 이뤄지지 못해 발생하는 일종의 연체이자”라며 “불필요한 비용지출을 줄이기 위해 발전5사는 2010년 체결한 물량교환 협약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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