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지역 교사 2명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내려받는 등 디지털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교사들이 연루된 사실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ㆍ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시ㆍ도별 텔레그램 성착취방 가담교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충남ㆍ인천ㆍ강원에서 4명의 교사가 텔레그램 성착취방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다.

충남 천안의 특수학교 교사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성 착취물 누리집에서 3만원을 내고 성착취물 1100여 건을 내려받았다. 아산의 고등학교 교사는 텔레그램에서 공유한 클라우드 주소로 접속해 성 착취물을 200여 건을 내려받았다.

인천의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는 가상화폐를 지불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입장해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했다. 강원도 원주의 초등학교 교사는 판매자에게 20만원을 보내 아동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4명의 교사는 최근까지 담임을 역임하며 교직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의 기간제 초등교사가 입장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밝혀진 피해자 74명 중 미성년자가 16명이다.

교육당국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선 여전히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4년 교육부는 교사 성범죄를 근절한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했지만 그 뒤에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선 경징계 관행이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2020년 6월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기타 음란물 유포 관련 교원 징계 현황을 보면 1년 반동안 징계한 건수는 총 12건이고 견책 등 '솜방망이' 처벌이 대부분이다.

이탄희 의원은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사건을 비롯한 모든 디지털 성범죄를 교단에서 뿌리 뽑아야 한다” 며 “교육부는 이번에 밝혀진 4명의 교사 이외에 더 연루된 교사가 있는지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성범죄자들이 다시 교단에 서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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