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전경
대전교육청 전경

[충남일보 김지은 기자] 대전동·서부교육청은 이달 안으로 학원 및 교습소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학원 설립·운영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해당 시설에 취업 하고자하는 모든 사람(강사, 사무직, 차량기사 등)에 대해 관련 성범죄 전력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반드시 조회해야한다.

직원 채용 시 채용 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25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범죄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범죄자 채용 시 등록 말소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동부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박용옥 과장은 “학원에서 아동과 관련해 벌어질 수 있는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가 학원 등에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학원 운영자 역시 교육자로서 아동의 안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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