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대전시는 코로나19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혜택을 하반기까지 연장한다.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계속되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시 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상반기에 시행했던 재산세 감면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하반기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대상은 올 7월부터 12월까지 상가 임대료를 인하 해준 임대인이다. 단 관련법에 따라 고급오락장 등은 제외된다.

감면 신청은 임대료 인하를 증명하는 신청서 등을 자치구 재산세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에 따라 구 의회 의결 후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올해 납부한 재산세를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시와 5개구는 올 상반기에도 착한 임대인 611명에 대해 재산세 등 2억6600만원을 감면해 임대인 1인당 평균 43만여원의 세금을 인하했다.

이를 통해 1004명의 임차 소상공인이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았다.

서철모 시 행정부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준 임대인들과 감면 취지에 공감해 적극 동참해주신 구청장님들과 의회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하반기에도 많은 임대인들이 동참해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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