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청사.
공주시 청사.

[충남일보 길상훈 기자] 공주시 세무과가 선순위 채권과다로 실익이 없던 지방세 체납 압류 부동산에 적극적인 처분에 따라 1억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에 나섰다고 밝혔다.

세무과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압류하기 이전에 설정된 압류, 근저당, 가처분 등으로 실익이 없는 부동산에 대해 그동안 압류상태로 남아있어 답보상태였던 대상들의 우선순위 공매 처분 결과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과 가처분은 소송을 통해 말소하고, 선순위 압류 기관이 공매진행하지 않는 경우는 납세자를 설득, 납세담보를 제공받아 부동산에 대한 우선순위 확보 후 공매가 처분됐다.

이 결과 올해 약 8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현재 진행 중인 공매가 완료되면 총 징수액은 1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여기에 과는 지난 1999년 경매 낙찰 후 미등기된 은닉부동산도 발견에 나서 공매에 필요한 장애를 모두 제거하고 현재 공매를 진행 중으로 공매완료시 체납액 1억 3600만원을 징수할 예정이다.

김정식 세무과장은 “적극적이고 끊임없는 연찬과 노력으로 고질·고액체납을 정리해 앞으로도 모든 체납액 징수에 새로운 기법을 동원으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방식이 개발해 철저한 징수조세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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