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천안시의회 제237회 임시회가 진행중이다. (사진제공=천안시의회)

[충남일보 차지현 기자] 천안시의회 제237회 임시회에서 지난 15일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등 7건의 안건이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은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합리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이외에도 박상돈 천안시장이 제출한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6건을 가결했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19일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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