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천안시의회 제237회 임시회가 진행중이다. (사진제공=천안시의회)

[충남일보 차지현 기자] 천안시의회 제237회 임시회에서 지난 15일 ‘천안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면 신사리 441-1번지 일원 하수관로 설치 요청 청원’등 5건의 안건이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천안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거지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업무를 목적으로 최저 주거기준의 내용을 담은 상위법에 따라 내용을 삭제·신설하고 주거복지지원센터를 관리 및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기준과 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성남면 신사리 441-1번지 일원 하수관로 설치 요청 청원’은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신사리 441-1번지 일원에 하수관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박상돈 천안시장이 제출한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원안 가결하고 ‘천안시 도시관리계획 공주대학교(천안캠퍼스)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천안시 오수중계펌프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채택했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19일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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