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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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정서윤 기자] 최근 대전지역에서 추석발 감염으로 인한 교회 수련회 참석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운데 대전시가 교회 정규 대면예배의 인원 제한이 없도록 거리두기 방안을 완화해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전환됨에 따라 17일부터 거리두기 방안을 일부 변경하고, 종교시설은 거리두기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면 정규 종교활동을 허용했다. 앞서 시는 지난 16일까지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하되 수도권과 같은 방역 수칙을 적용해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에서만 대면예배를 허용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2일 이후 지역 내 확진자가 다소 줄어들자 시는 일부 완화된 방안으로 변경한 것이다.

최근 지역에서는 가족 집단감염이 교회 수련회로 이어져 비난에 휩싸였었다.

대전의 한 교회에서 목사와 신도 등 70명이 지난 8~10일 충남 아산에서 열린 교회 수련회에 참석한 후 일부 참석자가 확진됐다. 당시 수련회에는 추석 연휴 이후 무더기로 감염된 일가족 중 2명(387·388번)이 참석했다고 알려졌다. 이후 유성구 거주 20대 3명(409·410·412번)과 전북 전주 거주 1명 등 모두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국적으로 교회발 감염이 끊이지 않고, 특히 대전에서도 교회 집단감염이 발생한 적이 있어 시민들에게 인원 제한 없는 대면예배 허용이 반갑지만은 않다.

서구에 거주하는 시민 A씨는 “교회발 집단감염이 또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거리두기 수칙을 완화하는 것은 섣부른 생각인 것 같다”며 “최근에도 교회 관련 감염이 발생했는데 최소 인원 제한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추석 모임으로 인한 일가족 집단감염으로 다른 집단에서도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지만, 추가 감염이 늘어나지 않고 다시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조정한 방안이다.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따라 시민들의 적극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50명 이상의 대면예배를 금지했던 집합제한 조치 기간에 70명이 수련회에 참석하고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시와 방역당국은 수련회 주최자 등을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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