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월영 복지문화위원장이 지난 15일 천안시의회 제237회 임시회에서 안건을 심사하고있다. (사진제공=천안시의회)

[충남일보 차지현 기자] 천안시의회 제237회 임시회에서 지난 15일 ‘천안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복지문화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천안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천안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천안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목적으로 의사상자 지원 및 예우에 관한 사항, 특별위로금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천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양성평등 정책 향상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현행 조례상 성인지 교육, 양성평등 건강증진사업, 성인지 통계,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오룡경기장 주변 유휴공지 체육시설 설치 요청 청원’은 불법 경작지로 사용되고 있는 오룡경기장 주변 유휴공지((구) 야외게이트볼장)의 노후된 시설을 정비하고 그늘 쉼터나 운동기구 설치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천안시장이 제출한 ‘천안시 축구단 출연금 동의안’등 4건을 원안 가결했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19일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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