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천안시의회 제237회 임시회가 진행중이다. (사진제공=천안시의회)

[충남일보 차지현 기자] 천안시의회 제237회 임시회에서 지난 15일 ‘천안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등 17건의 안건이 경제산업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천안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발의됐다.

‘천안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사민정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기하기 위해 노사민정협의회의 하부 협의체인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천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어린이에게 체계적이고 안전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센터의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등을 담고 있다.

‘천안시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의 지원범위를 소상공인상품까지 확대했다.

이밖에도 천안시장이 제출한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을 가결했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19일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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