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건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의 위반 건수가 최근 3년간 512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처분현황에 따르면   2017년에는 1827건, 2018년에는 1580건, 2019년에는 1716건,올해는 333건(9월 기준)의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등 지속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규모에 따라 일정금액을 정해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으로 법령으로 규정된 사항이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는 주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안전시설비,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의 현장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건설업의 사망사고가 전체의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안전관리비는 건설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다.

장 의원은 "근로감독이 전체 사업장이 아닌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위주로 이뤄져 적발 현황보다 실제 위반 현장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안전관리비를 1000만원 이상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내역서를 미작성한 기업 766곳 중 693곳은 산업재해가 일어난 현장이다. 

이들 기업 수는 2019년 전체 건설업 기업체 수(통계청, 2019년 건설업조사) 중 0.97%에 불과하지만, 산재사고사망자는 63명으로 2019년 건설업 사고사망자 428명 중 15%에 해당하는 비율을 차지한다.

장철민 의원은 “2018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투명성 강화 방안 연구 (안전보건공단)를 통해 이미 안전관리비의 개선이 지적됐지만, 2년이 지난 올해 이천 물류창고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나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투명성 강화를 대책으로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업 산업안전관리비에 대한 감독사항이 근로감독메뉴얼에서는 빠져있는 점도 지적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의 전산화 등 시스템 마련으로 안전한 노동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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