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대전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위기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해 신규 고용하는 근로자 930명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 사업을 통해 8월 10일 이후 신규 고용자부터 업체당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내용은 최저임금 기준 인건비의 90%로 근무 시간에 따라 1인당 상한액 120만원에서 하한액 46만3860원까지 3개월분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신규 고용한 근로자가 4대 사회보험에 가입돼야 하며 지원기간 동안 인력감축 없이 고용인원이 유지돼야 한다.

신청기간은 10월 19일부터 선착순 접수하며,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전용 홈페이지(sr.djba.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 사업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 2차 공고’를 참고 하거나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전담창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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