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대전시는 공공건설공사에 적용하는 신기술과 특허 등 특정 공법에 대한 지역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법 선정 절차와 운영 방법 등을 반영한 ‘신기술·특허 등 특정 공법 선정위원회 운영기준’을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공공건설공사 과정에서는 사업부서별 각각 다른 공법 선정 방식을 적용해 참여 업체의 혼란을 야기하거나 선정 결과에 대한 공정성 시비 논란이 있어왔다. 또 지역 기업으로부터 지역 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구하는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운영기준에 공법 선정 절차, 공법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을 반영해 공법 선정 방식을 일원화했다.
특히 위원회 구성 시 과반 이상의 외부위원을 선정하도록 해 공정성을 강화하고 지역 가점을 부여해 지역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새로 제정된 운영기준 적용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지역 기업 권익보호 및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대내적으로는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에 따른 공정성 논란 해소로 업무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새로 제정된 운영기준은 1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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