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박진석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1%대 저금리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18일 소진공에 따르면 10월 19일~21일까지 3일간 신청받는 자금은 제조업 영위 소공인을 위한 소공인특화자금,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이다.

특히 올해 신설된 혁신형소상공인자금은 공단 ‘혁신형소상공인 육성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2020년 4분기 기준 1.57% 금리(변동)로 업체당 운전자금 1억원 한도다. 시설자금은 최대 5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또한 올해 신설된 스마트설비도입자금,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은 오는 26~30일까지 5일간 자금신청을 받는다

스마트설비도입자금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중 스마트설비를 도입했거나 도입예정기업을 대상으로 1.57% 금리(변동)로 운전자금은 업체당 연간 1억원 한도, 시설자금은 업체당 최대 5억원이다.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은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과정에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97%(변동) 금리로 업체당 운전자금을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저신용으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성장유망업체에 지원하는  ‘재도전특별자금’도 같이 접수를 받는다.

공단은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수요자 편의 제고를 위해 지역센터 현장접수를 받지 않고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접수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편, 일반경영안정자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고용특별자금 등 공단 대리대출 접수는 오는 21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받는다.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신청 가능하며, 지원대상이 확인되면 온라인을 통해 확인서 출력 후 보증재단이나 은행으로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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