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박진석 기자]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새희망자금을 직접 지원한다.

18일 대전·세종중기청에 따르면 새희망자금 신청 첫날인 9월24일~10월13일까지 대전·세종 지역 소상공인 ‘신속 지급’ 대상자 6만6208명(신속지급 대상 7만7050명의 85.9%)에게 682억4000만원을 지급했다.

지난 16일부터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만으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이 어려웠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확인 지급’ 절차를 온라인 신청 원칙으로 시작한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과 FAQ를 참고하고 필요시 새희망자금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10월16일~11월6일까지 새희망자금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와 본인인증 등을 거쳐 증빙자료를 업로드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예외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서류를 구비해 지자체 현장 접수처를 방문헤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또는 현장(지자체 방문) 신청·접수 후 기본정보·증빙자료 및 소상공인·매출액과 특별피해업종 여부 확인을 거쳐 대상 결정 후 지급(계좌 입금)된다.

확인지급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온라인 또는 지자체(현장 접수처)에 방문해 이의를 신청(이의신청서 제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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