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이정문 의원.

[충남일보 차지현 기자]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어나면서 착오송금 피해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피해 구제 시스템 구축 마련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병)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착오송금 건수는 51만4364건, 금액은 1조1587억원으로 드러났다. 이중 절반에 가까운 5472억원(47.6%)은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착오송금은 송금인이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실수로 이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착오송금 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송금인이 송금은행에 신고하면 송금은행이 수취은행에 통보해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을 하고 이에 응할 시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 처리해야 한다.

수취인이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시에는 송금인이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며 착오송금 1백만원 기준 소송비용이 약 60만원 이상 소요돼 부담이 크고 승소까지 장시간 걸려 대부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문 의원은 “코로나19로 비대면 금융거래 급증으로 인해 착오송금 피해사례도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금융거래 안정화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착오송금 피해 구제를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적된 착오송금 미반환 금액이 매우 상당한데 이를 단계적으로 회수할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발생 시 송금인과 수취인의 편의 제고를 위해 착오송금 신청·접수·처리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 진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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