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다아울렛 대전점 3층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매대와 행거 등이 방치돼 있다.
모다아울렛 대전점 3층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매대와 행거 등이 방치돼 있다.

[충남일보 박진석 기자]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빈축을 샀던 모다아울렛 대전점이 이번에 장애인 주차장에다 물품을 적치한 사실이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 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또 시설주 등은 대상시설을 장애인 등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모다아울렛 대전점은 매대와 행거 등을 방치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3칸 이상을 막아놨다. 이에 이용 대상인 장애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행위를 보여 장애인을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같이 나오고 있다.

이용객 A씨는 “직원들이 종종 장애인 주차 구역에 매대나 행거 등을 펼쳐놓고 방치하는 경우를 봤다. 한 칸에 차곡차곡 모아두는 것도 아니고 광활하게 펼쳐놔 주차장인지 창고인지 모를 정도다”며 “또한 그곳은 금연구역으로 표지판도 여러 개 붙어있지만 구석에서 담배피는 사람들도 많다. 근처에 가보면 담배꽁초들이 가득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모다아울렛 대전점 관계자는 “1층과 3층 다른 쪽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빈 공간으로 남아있어 장애인분들이 오시면 그곳으로 먼저 안내할 생각이었다”며 “앞으로 더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적치를 한다면 동 법률 제27조(과태료)에 이거 제17조 제5항을 위반해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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