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전경
대전교육청 전경

[충남일보 김지은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외국인 학생에게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을 지원한다.

22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대전지역 초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재학생 220여 명과 학교 밖 외국인 아동 280여 명 등 총 500여 명을 대상으로 초등생 20만원, 중학생 15만원을 지원한다.

당초 우리나라 아동에게만 지급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교육부가 외국인 학생에게도 지원할 수 있게 지침을 변경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지급하게 된 것이다.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 국적 학생은 별도의 신청없이 이달 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외국인학교 및 미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교 밖 외국인 아동은 주소지가 속한 교육청(동구, 중구, 대덕구는 동부교육청, 서구, 유성구는 서부교육청)에서 22일부터 29일까지 접수받아 11월 중 지급 예정이다.

대전교육청 조윤옥 교육복지안전과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외국 국적 학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은 물론, 앞으로도 모든 학생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