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정서윤 기자] 대전 유성구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9160원보다 11.4%(1040원) 오른 1만200원으로 결정했다.
25일 구에 따르면 이는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8720원보다 1480원 많은 금액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근무기준 213만1800원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교육·문화·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는 임금이다.
이번 결정으로 생활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올해보다 월 21만7360원을 더 받게 되며, 인상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유성구가 직접 고용하는 기간제 노동자 800여명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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