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대전시가 26일부터 11월 13일까지 사각지대 소상공인 긴급지원 현장접수를 한다.  

사각지대 소상공인 긴급지원은 연매출액 4억원 이상 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접수 장소는 대전경제통상진흥원과 각 구청별 전담창구를 개설 운영하며, 방문접수가 시작되는 26일부터 30일까지는 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별 기준 5부제로 진행되며, 11월 2일부터 13일까지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연매출액 및 매출감소를 증명하는 매출증빙자료를 구비해 신청해야 한다.

일반과세자의 경우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2019년, 2020년 상반기)을, 면세사업자는 2019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과 2020년도 1월에서 6월 매출증빙서류(신용카드 매출액,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를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창업한 경우 올해 6월에서 8월까지 매출증빙서류(신용카드 매출액,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매출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만 연매출액과 매출감소를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각 구 전담창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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