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배영준 기자]예산소방서는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32조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에는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하면 안 된다. 위반 시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산소방서는 단속 공무원을 투입해 불법 주‧정차 위반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으며, 주민들도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식별이 가능한 사진2장 촬영하여 신고하면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 주민신고제도 운영하고 있다.

박정길 대응총괄팀장은 “화재 시 불법 주ㆍ정차 등으로 소화전 사용이 지체되어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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