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서세진 기자] 당진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2021년 4월17일 시행될 안전속도 5030에 대해 당진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캠페인을 실시했다.
‘안전속도 5030’은 어린이 보행자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해 도시부 도로(일반도로 50km/h, 생활도로 30km/h)의 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국가 정책이다.
속도를 하향함으로써 운전자들의 불편함이 예상되지만,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안전성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진시 및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 저감시설(과속방지턱 등) 및 교통안전표지 설치도 지속적으로 설치해 나갈 방침이다.
당진서는 지속적으로 안전속도 5030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홍보를 통한 당진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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