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소방서 화재대책과 소방령 유병찬

[충남일보 문길진기자]찬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한로(寒露)가 지나면서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다. 이 시기가 되면 사람들은 옷장에서 두꺼운 옷을 꺼내 입거나 깊숙이 넣어 두었던 난방 전열기구도 하나둘 꺼내 겨울 채비를 시작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작년에도 잘 사용했던 보일러이고 난방용품 이기에 방심하고 사전 안전점검 없이 사용하다가 화재사고로 이어지곤 한다.

2019년 충남도 화재 통계에 따르면 전체 화재 2193건 중 겨울철에 발생한 화재가 797건(36.4%) 그 중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232건(29.1%)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화재의 경우 대부분 부주의나 방심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우리가 조금만 안전에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인다면 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첫째,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난방용품을 사용할 때는 사전점검은 필수이므로 전열 부위에 먼지가 끼어 있으면 제거하고 파손 또는 전선 피복이 벗겨진 곳은 없는지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

둘째, 전기장판은 접어서 보관하면 열선 피복 손상으로 발열 및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둥글게 말아서 보관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전원을 꺼둔다.

셋째, 난방 기구는 전력 소모가 많음으로 문어발식 콘센트 연결은 과부하를 발생시켜 합선에 의한 화재 위험이 있음으로 용량에 맞는 콘센트를 사용해야 한다.

넷째, 전열기구는 ks마크, kc마크 등 전기 규격에 맞는 검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누전차단기 등 전기 시설 점검을 수시로 실시해 전기 화재에 대한 예방을 철저히 해야 한다.

다섯째, 가정용 보일러는 배기구 불량으로 인해 불완전 연소된 가스가 내부에 체류되어 가스중독이나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용 전 서비스센터를 통해 매년 점검을 하는 게 좋다. 화목 보일러의 경우 안전하게 구획된 별도의 실에 설치해야 하고, 가연물은 보일러로부터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타고 남은 재는 불티가 있는지 확인하고 확실하게 소화 후 버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구획된 실마다 화재 사실을 조기에 알려주는 단독 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고 초기 소화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를 가정에 비치해 유사 시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우리 충남은 도농복합 지역이다. 특히 농촌지역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원거리가 많아 즉시 신고를 하더라도 화재 현장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출동중 화재가 확산 되거나 전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화재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까지 제시한 방법으로 모든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화재 예방에 대한 관심과 행동으로 옴 길 수 있는 작은 실천이 있다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켜주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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