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청사 전경
부여군 청사 전경

[충남이로 이재인 기자] 부여군은 상반기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일어난 5525 필지에 대해 2020.7.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하고, 11월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상반기 토지 이동이 일어난 필지를 대상으로 개별지의 특성과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비준율에 의해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여군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2020.7.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군 홈페이지와 한국감정원 앱 또는 부여군청 시민봉사실,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0월30일부터 11월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민봉사실 토지관리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는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후 부여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결정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된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은 군청 시민봉사실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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