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배영준 기자]예산군은 올해 상반기(1.1.∼6.30.)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된 5040필지에 대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10월30일부터 11월30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군 홈페이지, 일사편리 충남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등 인터넷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신청 기간 내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군청 민원봉사과,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일사편리(wwwkras.go.kr)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 신청에 대해 감정평가사 및 담당공무원이 인근 토지 및 표준지와 가격 균형 여부, 특성 적정성 등을 현장에서 재조사 및 검증하며, 예산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말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또한 이의 신청이 접수된 개별 공시지가는 12월28일 조정·공시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봉사과 토지정책팀(041-339-717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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