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29일 공유재산 무단점유 불법건축물을 철거중이다. (사진제공=천안시)

[충남일보 차지현 기자] 천안시가 공정한 공유재산 유지·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무단점유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 대집행을 실시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날 10여 년 이상 두정동 일원 공유재산에 무단으로 영업하고 있는 블법건축물을 철거했다. 이 불법건축물은 원상회복 명령 6회, 변상금 부과 등 행정 조치를 내렸으나 변상금 납부 태만 및 원상회복 명령 이행 의지가 없어 철거 조치했다.

강재형 허가과장은 “오랜 기간 무단으로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영업행위를 해온 행위자는 그동안 자진철거와 행정대집행 계고에도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며 주변 상권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를 지속했다” 며 “공정한 경제활동과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유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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