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국회가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2019회계연도 결산안과 83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사의 인권 보호 의무를 명시한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비롯한 민생법안 83건이 상정, 모두 처리됐다.

민생법안 중에는변호사 출신 판사의 사건 배정에 제한을 두는 이른바 ‘후관예우 방지법’과 코로나 19사태와 관련해 근로자의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등 법률안이 포함됐다.

이른바 후관예우 방지법에는 변호사 출신 판사가 이전 근무했던 법무법인 등에서 퇴직한 지 2년이 안된 시점에서는 해당 법무법인 수임 사건을 맡지 못하게 하고 있다. 

국회는 또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조두순방지법’도 처리했다. 

조두순 방지법에는 피해자 등 특정인의 거주 2㎞ 이내 접근을 불허하고 주거지역 이외 지역에 대한 출입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다수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 대상 성폭력범에게 감형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이 포함됐다. 

이번 국회 민생법안 처리는 지난 9월24일 이후 약 두 달만이며 결산안 처리는 2012년 이후 9년 연속 '지각 처리'했다. 국회법에 제128조에 따르면 국회는 전년도 결산안을 정기국회 시작일(9월1일) 전에 처리해야 한다.

이날 처리된 안건은 ▲2019회계연도 결산 관련 3건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산업단지’ 조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 및 알권리를 제고하는 점자법 개정안 등 국민 권익 증진 법안 ▲외부 법조경력자 중에서 법관을 임용함으로써 발생하는‘후관예우 논란 해소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으로 국민 관심 법안도 다수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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