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LINC+사업단(단장 노영희) 비대면 온라인 포럼 행사 개최 영상.
건국대 LINC+사업단(단장 노영희) 비대면 온라인 포럼 행사 개최 영상.

[충남일보 이건수 기자] 건국대 LINC+사업단(단장 노영희)은 바이오헬스ICC 포럼 행사를 코로나 사태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포럼으로 전환해 시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업단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공유형건국ICC(ICC장 박상진)와 국회의원실(국민의 힘 서정숙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바이오헬스ICC(센터장 심종범) 분과 포럼에서 의료정책연구소, 스마트헬스케어협회, 전영재 건국대 총장과 노영희 건국대 LINC+ 사업단장 등이 발제와 토론에 참여로 개최됐다.

포럼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원격진료의 법제화와 관련 ‘비대면 진료기술과 대면 의료서비스의 발전정책’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서정숙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비대면 진료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서비스의 질적 보장을 위해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하며 보다 만족도 높은 점진적인 비대면 진료 시스템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 1 주제 발제자로 나선 심플랫폼의 임대근 대표는 ‘생활치료센터의 비대면 진료 적용사례 소개 및 향후 발전 방향 제시’를 통해 모바일과 연동한 생활치료센터의 비대면 진료 적용사례에서 법률, 기술, 보안과 관련해 문제점과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레몬헬스케어의 김준현 부사장은 “공익적 측면에서의 정부주도의 처방전의 전자프로세스화가 시급히 개선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제 2 주제 발제자인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선 연구원은 ‘대면 진료의 중요성과 국민 의료서비스 발전방안’에 관한 발표를 통해 “의료행위는 환자와 의사의 신뢰 관계가 중요한데 원격진료는 미비한 시스템에 의존해 오진율을 높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의사가 지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라며 “특히, ‘원격진료 시 의사가 직접 대면 진료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고 명시한 의료법 34조 3항은 폐지돼야 할 법률 조항”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고려대 안암병원 유승현 교수는 토론을 통해 “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대면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진단방식과 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시범 사업은 현실적인 니즈를 충족하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적 판단은 단순 전화만으로는 의료행위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유관 검사와 밀도 있는 진료로 가능하다”며 “현행 법률은 비대면 의료결과에 대해 의사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의회 김대하 대변인은 “내과의 경우에 비대면 진료로는 오진 우려가 높아진다. 예를 들어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경우 합병증 병증 진행에 대한 정밀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데 비대면만으로 이를 수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 행사의 진행과 사회를 맡은 바이오헬스ICC 센터장 심종범 교수는 “오늘 포럼을 통해 발전하는 비대면 진료 기술을 활용하여 대면 진료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시작점이 되기를 희망하며 하루 속히 코로나 사태가 진정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 앞에 의료계와 산업계가 중지를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자주갖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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