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차지현 기자] 천안 아라리오 기업 회장과 부회장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채대원)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천안 아라리오 대표 A(70) 씨에게 징역 2년, 부회장인 아들 B(41)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 등의 건강상 이유와 방어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 씨는 천안 아라리오 갤러리를 운영하며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기업인으로 A 씨 회사가 운영하는 영화관 매점을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아들인 B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운영하도록 해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09년 12월부터 2016년까지 매장을 임대 해주면서 실제 임대료보다 낮은 가격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익을 가로채 A 씨 회사에 7억9000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법정에서 이들은 “영화관 매점임대 전환은 전문 경영인들의 경영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며 “이중계약의 경우도 직원이 접대비를 조성할 목적으로 독단적으로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영적 목적이 일부 있더라도 사업구조와 사업 현황, 자산 등에 비춰 볼 때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창출하는 영화관 매점을 임대로 전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매점에서는 매년 10억원 가량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영화관 매점임대 관련 업무상 배임 행위로 인해 피해회사가 입은 손해액이 충분하게 증명되지 않았지만 8년에 걸쳐 그 규모가 적지 않아 보이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 며 “이중계약의 경우 피해액이 7억9000만원이나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특별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이중계약으로 인한 피해액을 다시 입금해 금전적 피해가 회복되는 등의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 등이 회사 명의의 점포를 싸게 빌린 뒤 시세대로 다시 임대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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