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충남일보 정서윤 기자] 대전시가 ‘청결도우미 사업’ 선발 기준이었던 ‘만 65세 이상’ 조건을 폐지하면서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이 무색해지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청결도우미 사업은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정 기간 근로자를 선발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당초 시는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버 청결도우미’라는 명칭을 사용했지만, 올해부터는 ‘만 65세 이상’ 조건을 내걸지 않았다.

어르신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층에 기회를 주기 위해 지원 조건을 바꿨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당초 목적인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벗어난다는 지적이다.

올해 사업은 서구, 유성구, 대덕구 등 3개 자치구에서 시행된다. 동구는 자체 자활사업으로 충분할 것으로 보여 시행하지 않으며, 중구도 이 사업을 신청하지 않았다.

시는 올해 근무 인원을 지난해보다 대폭 줄이고, 근무 시간은 기존 하루 3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렸다.

앞서 지난해는 5개 구에서 총 71명, 2019년에는 65명을 채용한 바 있다. 올해는 서구 6명, 유성구 4명, 대덕구 3명 등 소수 인원만 모집한다.

청결도우미 업무는 거리 청소, 분리수거 홍보, 쓰레기 수거·단속 등이다. 각 자치구는 신청 자격을 만 18세 이상으로 정했지만, 만 65세 이상 조건을 폐지했다고 해서 젊은층이 지원할지는 미지수다.

연령 제한 폐지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기존의 노인 일자리사업과 중복된다는 의견이 많아 선발 연령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70~80대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업무가 한정적이다 보니 나이 제한을 풀어주고 채용은 자치구에 맡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구는 청결도우미 신청을 15일부터 19일까지 접수한다. 근무 예정 기간은 4월1일부터 7월9일까지다. 유성구는 청결도우미 근무 기간이 4월부터 10월까지 예정됐다. 대덕구는 현재 3명을 채용했다. 근무 기간은 이달부터 10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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