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전경
대전경찰청 전경

[충남일보 김지은 기자] 퇴직 교정공무원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대전경찰청이 1일 대전교도소 압수수색에 나섰다.

대전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대전교도소 복지과와 퇴직 교정공무원 A씨의 자택 등 2곳에 수사관 15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A씨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대전교도소가 유성구 방동 240번지 일대로 옮겨갈 것을 미리 알고 2억여원을 주고 부지 인근 땅을 아내 명의로 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내부 정보를 활용해 땅 투기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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