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난 2일 태안 서산수협 안흥지점에서 양승조 지사와 피해 어업인, 관련 기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피해 어업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충남도는 지난 2일 태안 서산수협 안흥지점에서 양승조 지사와 피해 어업인, 관련 기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피해 어업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 태안 안흥외항 선박 화재 피해 어업인에 대한 대체 선박 구입과 자금 융자 지원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도는 지난 2일 태안 서산수협 안흥지점에서 양승조 지사와 피해 어업인, 관련 기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피해 어업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화재 발생 직후 해양수산부에 ▲피해 선박 대체 건조 지원 ▲대체 선박 어선설비 보조금 지원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수산정책대출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등을 건의했고 해수부는 이를 적극 반영했다.

지원 방안을 보면 해수부는 화재 피해 어선 30척에 대한 대체 선박 건조를 지원키로 했다. 지원 금액은 총 110억원으로, 연리 2%에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레이더, 어군탐지기 등 대체 선박 어선 설비 지원은 국비와 지방비를 30% 씩 투입하는 ‘어선 사고 예방 구축 및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사업이 활용된다.

긴급 경영안정자금은 최대 3000만원을 1년 간 연리 1.8%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기존의 수산정책 대출금 상환을 1년간 연기하고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추가 대출을 지원한다. 7000만원까지는 연리 2%, 7000만원 초과는 연리 3.3% 이내로, 대체 선박 건조나 어선 설비 비용이 부족할 경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또한 어항 확장, 해경부두 이전 등 안흥외항 구조 개편과 함께 피해 어업인들이 요청한 외국인 선원 채용 행정절차 간소화를 해수부 등에 추가 건의했다.

어선 등 승·하선시설과 정박시설, 마도항 어선 계류시설 개선 등을 위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원 건의도 조만간 행정안전부에 할 예정이다.

어선세력에 비해 승·하선 시설이 부족해 조업 활동에 어려움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도는 조석간만에 상관없이 승·하선이 가능한 부잔교 설치 시 조업 여건 개선과 어업인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안군은 피해 어업인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가족 인원별 월 지급액은 1인 47만 4600원, 2인 80만 2000원, 3인 103만 5000원, 4인 126만 6900원, 5인 149만 6700원 등이며 전소 및 운행 불가 선박 선주의 경우 최대 6개월분이 지급된다.

이날 회의에서 양승조 지사는 피해 어업인에 대한 깊은 위로의 뜻을 표한 뒤 “피해 주민의 편에 서서 긴밀히 소통하면서 사고 수습과 신속한 복구,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국무총리, 해양수산부와 행정안전부에 대한 지원 건의 내용을 설명하며 “더 많은 지원과 대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꼼꼼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태안 선박 화재는 지난 달 23일 오전 3시 31분경 발생했다.이 화재로 인한 피해는 침몰 16척, 전소 7척, 부분 소손 7척 등 총 선박 30척과 시설 1건 등이다.

피해액은 조업 손실을 제외하고 170억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화재 어선 인양 및 처리는 도와 해수부, 태안군이 협력해 어촌어항공단에 위탁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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