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문산에서 바라본 대전시 전경.
보문산에서 바라본 대전시 전경.

[충남일보 박진석 기자]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신고제가 오는 6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본 시행에 앞서 업무처리 절차 및 전산 시스템 점검을 위해 대전시 서구 월평1·2·3동, 세종시 보람동 등에서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임대차 신고의 대상, 신고내용,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정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하위 법령 개정안의 내용으로는 6월1일부터 보증금 6000만원이 넘는 전세를 계약하거나 30만원이 넘는 월세를 계약할 경우 전·월세 계약 내용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된다.

신고지역은 시(市) 단위 이상의 모든 지역으로 규정됐으며, 거래량이 적고 소액 임대차 비중이 높은 군(郡) 단위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파트, 다세대 주택뿐만이 아닌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과 비주택(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역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모두 신고 대상이다. 신규계약과 갱신계약도 마찬가지다.

법률상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한쪽만 신고해도 효력을 갖는다. 임차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는 물론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로 임차인 보호와 임대차 시장 투명성 제고를 기대하고 있지만 일선 반응은 미온적인 기색이다. 임대소득 과세 확대 등으로 인한 임대차 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다. 여기에 시행 초기 혼선도 거들었다.

실제로 임대인들에게 세금이 부과돼 부담이 늘수록 결국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무주택 서민인 세입자가 될 확률이 높다. 전·월세 신고제가 증세와 연결되면 임차비용이 올라가면서 매물이 줄고 이에 임대차 시장이 혼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세입자에게 조세전가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게 지역 공인중개사들의 입장이다.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신고를 안 하면 월세를 깎아주겠다는 등의 제안도 나올 수 있다. 이는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월세 신고는 중개사보다는 거래를 하는 당사자들이 직접 처리하는 업무라고 보고 있어 중개사가 직접 개입하는 일은 드물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소득 과세와 전혀 관계가 없다며 이번 제도를 과세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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