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위원회 조례 심의(사진=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조례 심의(사진=충북도의회)

[충남일보 이상연 기자]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22일 제390회 임시회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도가 제출한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조례안 3건을 심사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 자치경찰위원회 임명방법 및 실무협의회 구성 등 상위법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생활안전, 교통, 경비 등 자치경찰 사무 범위를 비롯해 사무를 지휘・감독할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고, 국가・자치경찰 사무 간 원활한 협력・조정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 구성 조항 등을 명시했다.

이날 상임위 심사에서 제16조 지원의 범위를 두고 타・시도 조례제정 등을 참고하여 경찰청의 표준조례안을 수용해 기존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에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수정의결 했다.

이에 앞서, 관련 조례안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인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 필요인력 16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행정문화위원회 의원은 “자치경찰제는 다양한 지역 치안수요에 대응하고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민생과 밀접한 분야를 담당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잇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영은 위원장은 “자치경찰 스스로 도민의 수요에 맞는 자율적・창의적인 치안활동을 통해 도민의 만족도를 향상,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상임위 차원에서 충북형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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